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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LIABILITY AGREEMENT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동의

본 동의는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적용됩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49조·제71조에 의거,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형법

문서 위조·변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의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에 의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의거,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의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에 의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에 의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형법 제235조(미수범)에 의거,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의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및 허위 정보 기재로 인해 회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